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0-16 15:54:02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년도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운용사의 예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하기도 했다.
또 B씨는 대주주·대표이사 甲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계열사(시행업 영위)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용사와 계열사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용사는 이를 위해 계열사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에 이를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로 이전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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