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연석에 70억원 세금 추징

개인 법인 설립 관련 세무조사 결과... 배우 측 "부당하다" 적부심사 청구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3-14 15:51:32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유사한 논란을 빚은 배우 이하늬의 추징액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유연석은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연석 측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 통지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불복 절차로, 내·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유연석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 원이 30억 원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유연석 측은 덧붙였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탈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하늬도 60억 원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하늬 측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이하늬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유연석의 세금 추징 건은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추징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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