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1-28 15:47:40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과도한 성과급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권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현미경 검증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 금융권에 CPC(자료제출요구시스템)를 통해 '성과보수 유형 및 임직원 세부 운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히 보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성과급 산정의 핵심 기준인 핵심성과지표(KPI)와 실제 보수 지급 간의 적정성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단기 실적추구자' 지정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기 실적추구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동안 일부 금융사가 규정의 모호함을 틈타 지정 대상을 축소하거나 누락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외에도 실질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직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고강도 검증은 최근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폭증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는 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특히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작년보다 44.2%나 폭증했음에도,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나 성과급 환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원 보수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는 '세이온페이(Say-on-Pay)'와, 사고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도입 의지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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