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1-14 15:50:09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14일 오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심판 변론을 개최했으나, 4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실질적인 변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