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1-17 15:57:3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8월 기소됐다. 이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 최후 변론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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