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5-29 16:38:49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을 696억7512만원으로 확정하고, 신한투자증권이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453억2326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라임자산의 해외무역금융펀드 투자 부실과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손실 책임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라임자산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투자증권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으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이후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실 은폐와 손실 회피를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인수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라임자산은 결국 2019년 환매를 중단했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청산 절차를 밟았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한 투자자 배상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 2022년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을 상대로 약 6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신한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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