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4-06 15:45:45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최근 패소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금을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주식 전량을 매각해 변제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일 이사회를 열고 현 회장의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 규모 대물변제를 통한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이 보유했던 현대무벡스 지분 전량(21.13%)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넘기는 방식이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3%가 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다국적 승강기 회사 쉰들러가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5개 금융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으며 2014년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회장은 패소를 하며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에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현대엘리베이터가 대물 변제와 공탁금만으로는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모두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이 9년간 이어지며 이자가 계속 불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배상액이 3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 후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이에 더해 863억원 규모 대물변제까지 총 200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무벡스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을 뿐 경영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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