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법인 검찰 송치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0-26 15:51:32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그룹 NCT, 에스파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을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하이브는 공개 매수에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등 법인도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후 법원에서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송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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