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11-19 15:45:48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가량의 소액 분쟁조정안에 대해 소송 제기 없이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소액 금융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의 효력을 강화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돼 현재 논의 되는 수준은 1000만~1500만 원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결과에 대해 소비자는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하의 분쟁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의 이의절차나 불복절차를 보강해 입법으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권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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