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1-26 15:48:3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스마일게이트RPG가 미래에셋증권(라이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라이노스는 7년 전 전환사채(CB) 형태로 200억원을 투자했으나, 스마일게이트RPG가 ‘상장 추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스마일게이트RPG는 계약서상 명시된 적자를 기록할 경우 상장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추진해왔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11월 스마일게이트RPG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손배소 및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소가는 1000억원 규모다.
앞서 지난 2017년 스마일게이트RPG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라이노스운용이 펀드를 통해 이를 사들였다. 만기는 작년 12월 20일까지였다.
그중 30%는 스마일게이트RPG가 지난 2019년 콜옵션을 행사해 상환했으며, 나머지 70%는 작년 11월 20일 주식 전환 기한이 만료돼 CB로 남아있는 상태다.
문제는 당시 스마일게이트RPG와 라이노스운용자산이 합의한 투자조건으로 “CB 만기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라이노스는 2022년 스마일게이트RPG가 12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다고 판단해 상장을 요구했다.
실제로 스마일게이트RPG는 상장을 추진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정감사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스마일게이트RPG는 2022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라이노스 측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건 맞지만, 이는 회계상의 문제일 뿐 상장 추진을 못할 이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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