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167km 광란의 질주 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직원 "내가 운전했다" 거짓 진술 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5-19 15:44:29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 4월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몰고 규정 속도 80km의 올림픽대로를 167km로 질주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구 회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단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회장 대신 김 모 부장이 12월 23일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월 말 구 회장이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며 과속을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김 부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구 회장의 지시등 회사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