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모든 직원대상 ‘강제 포렌식’ 동의 중단하라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9-17 15:46:5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 접속 시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절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카카오노조는 해당 서약서에 개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동의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 및 정보 유출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상황 공유나 조사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 기구가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점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노조는 무리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업무 접근을 차단하는 강제적인 동의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의 카카오부지회장은 알파경제에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모든 직원의 개인 기기를 포렌식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직원 대상 포렌식 동의는 IT업계 최초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와 공식적인 논의 기구를 통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노조는 17일 오후부터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 연명을 시작했으며,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모든 직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노조는 지난 8월 21일 경영쇄신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지난 9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무분별한 인수합병 분사 및 경영진의 이해 충돌 문제 등을 공론화한 바 있다.

또한 카카오 이사회를 통한 감사 청구와 준법과 신뢰 위원회 제보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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