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9-17 15:46:56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 접속 시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절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카카오노조는 해당 서약서에 개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 동의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기밀 및 정보 유출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상황 공유나 조사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 기구가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된 점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노조는 무리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업무 접근을 차단하는 강제적인 동의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의 카카오부지회장은 알파경제에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모든 직원의 개인 기기를 포렌식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직원 대상 포렌식 동의는 IT업계 최초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와 공식적인 논의 기구를 통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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