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1-13 15:42:21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아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20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된 민원의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2861건으로 지난해 2308건보다 553건(23.9%) 늘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복위(개인워크아웃 등)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 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전의 차용 또는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제3자 대위변제)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거절해아 하고, 빚을 상환한 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하였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甲은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자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 요금을 장기연체 중인 30대 B씨는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통화 중 추심직원이 민원인 B씨에게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물어 해지되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차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 제3자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 불법추심 행위가 의심되니 신용정보사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시킬 용도로 타인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채무자 본인도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채무를 변제하라는 강요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폭행·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므로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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