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6-17 15:46:22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사 자금 43억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4천여만 원을 인출해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유일한 소속 연예인인 1인 기획사로, 황정음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황정음 측은 회사 성장을 위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해명하며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매각해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변제로 황정음은 당초 약속했던 상환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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