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 사례 공개…이르면 10월 최종 지침 확정

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7-24 15:43:28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된 K-IFRS 제1001호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을 반영하여 22년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통해 준비해 온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24일 공개했다.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 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 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 및 이행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 및 이행 방법과 의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사항 등을 주석에 공시해야 하고,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물량에 대한 정보 및 향후 활용계획 등도 공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뷰유한 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 취득보유목적 및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위험 등도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자체소유 가상자산 관련 공시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위탁보관 여부 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 및 판단근거 등을 주석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심의·의결 등을 거쳐 10월~11월 중 감독지침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감독지침은 확정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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