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도상환수수료 다시 오른다…연례 재산정에 일부 요율 반등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31 17:27:2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일부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한다.

금융당국의 실비용 제한 이후 한 차례 낮아졌던 수수료율이 연례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일부 구간에서 다시 높아진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기 상환 비용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차주 부담 변수로 떠올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계·기업대출 대부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부동산·동산 담보 변동금리 상품은 0.73%에서 0.95%로, 기타 담보 고정금리 상품은 0.5%에서 0.76%로 오른다.

기업대출도 상품 구분 없이 조정되며,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0.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KB국민은행도 내년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상한다.

부동산담보대출 변동금리는 0.58%에서 0.75%로, 신용대출 변동금리는 0.02%에서 0.18%로 높아진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한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조정이 개별 은행의 임의 인상이라기보다, 금융당국 가이드와 협회 공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연례 재산정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모범규준과 통일공시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구조”라며 “행정·모집 비용과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기회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된 결과를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공시된 수수료율은 올해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계약분부터 적용됐다.

실제로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신규 대출을 기준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변동금리 상품 전반에서 큰 폭으로 인하된 바 있다.

내년부터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실비용 반영 방식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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