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양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자사주 처분 지연공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4-24 15:42:30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이 자사주 처분 계획을 뒤늦게 공시한 점을 문제삼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금양이 지난 4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이날 공정공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밧데리 아저씨'라고 불리우는 금양의 박순혁 이사가 이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천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이사는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정공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공시 위반 논란이 일자 금양은 이날 자사주 232만4천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공시했다.
금양은 공시에서 "지속가능 경영과 사업다각화를 위해 이차전지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진행 중이며, 이차전지 생산공장 건립과 해외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금조달 방법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벌점 외에도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양은 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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