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 2023-01-17 15:41:26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서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괄임금은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한다.
포괄임금을 두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할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노동 당국은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자녀 하원 등 개인적 용무 지시·여직원 술 따르기 강요 등으로 문제 된 신협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특별감독도 마무리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감독 규모가 줄었었는데 작년 2만7천건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했다"며 "올해는 정기감독 규모는 유지하고 수시감독 횟수를 늘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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