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1-03 15:48:35

두성산업.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근로자들의 집단 독성간염이 발생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상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급성간염에 중독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상해를 유발한 A씨의 최잭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자들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두성산업 측이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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