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9-25 15:41:50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삼성화재 임원이 회사의 자사주 소각 공시 직전에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 상승 후 매도해 약 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 A임원은 올해 1월 24일과 31일 각각 60주와 30주를 매입했다.
이후 6월 24일 전량을 처분해 약 8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얻었다.
문제는 매입 시점이 회사의 중요 공시와 맞물린다는 점이다. 삼성화재는 1월 31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날 주가는 11.7% 급등해 38만1500원까지 치솟았다.
해당 임원이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주가가 연중 최저 수준인 34만원대였으며, 처분 시점의 주가는 약 44만원으로 연중 최고점 수준이었다.
삼성화재는 이 임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 직전 매입과 공시 후 단기 매도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의원은 "공시 직전 매입과 공시 후 매도로 이어진 거래 패턴이 단순한 단기매매차익을 넘어 내부자거래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 차익 적발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2022년 28건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33건으로 늘어났고, 금액도 70억원에서 136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에는 연평균 42.3건, 195억4000만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금융당국이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사후 통보하고 해당 법인이나 주주가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단기매매차익이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삼성화재는 해당 임원이 자사주 매도 직후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보했으며, 사규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전액을 즉시 반환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주식 거래 관련 관리 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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