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前대통령 기소…뇌물 수수 혐의

김다나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4-24 15:53:28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옛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의 결정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 총 2억17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타이이스타젯이 당시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과 항공사업면허(AOL) 취득이 지연되어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었음에도 서씨를 고액 연봉으로 채용한 점을 부당한 특혜로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며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