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교육·출판용 인쇄용지 가격을 3년 10개월간 담합해온 제지 6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383억원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명령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과 인상률을 사전에 맞췄고, 담합 의심을 피하려고 공문 발송 시기까지 나눴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전날 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무림SP, 무림P&P,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곳입니다.
이들 회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면 회의를 통해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재결정명령도 내렸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쇄용지 연간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되며, 6개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부담이 소비자와 영세 인쇄업체로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만 적용되는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담합이 잦은 업종 전반으로 넓히고, 반복 담합의 과징금 가중 비율을 10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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