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09-25 15:35:52
본격적으로 개시된 세무조사는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들 분야는 법률상 리베이트 수수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왔으며, 해당 조사는 이러한 행위들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총 47개 업체로, 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업체부터 의약품 처방 권한을 가진 의료인에게 혜택을 준 의약품 업체까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EO보험 시장에서 법인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보험중개 업체들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탈세 행위자들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성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모든 위반 사항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철퇴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본 조치가 리베이트 문제의 심각성 인식 확산과 함께 장기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감독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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