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1일(오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를 유지할지, 50% 정도까지 인상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늘리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