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5-31 15:34:53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을 활용한 추천·보증 광고에 대해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가상인물이 실존 인물처럼 오인되거나 허위 체험담을 유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광고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배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체험한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정의를 심사지침에 새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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