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펀드 라임사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10억원 배상해야"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3-12-26 15:31:54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이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 돼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과 수원여객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천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봉현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