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7-31 15:31:40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에 대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소유인 약 780만개의 위믹스(WEMIX) 코인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닥은 박 대표에게 그가 회수하지 못한 약 101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전량을 즉시 반환하도록 명령받았다.
만약 지닥이 이 명령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는 매일 300만원씩의 벌금을 박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위메이드 의장 시절 박 대표는 지닥에서 천만 개가 넘는 위믹스를 구매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지닥은 상장 폐지 결정과 함께 하루 출금 한도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박 대표는 자신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닥은 영업 종료를 발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하기까지 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시 고객들이 자신들의 자산 전량을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출금 한도 설정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지닥 측이 박 대표의 출금 요청 거부 배경으로 들었던 시세 조작과 자금세탁 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외 해커로 인한 해킹 사건 후, 필요한 '지급 준비율' 유지 실패가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원들에게 공시한 것과 다르게 채무자(지닥)는 해킹범들에게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채권자(박관호 대표)가 예치한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 결과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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