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첫 재판…구광모 "합의했다"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7-18 15:33:31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LG일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 박태일)는 18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 등 3명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당사자인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출석할 의무가 없어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 부인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다"라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2018년 11월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했고 당시 재산의 명의 이전은 공시와 언론 보도까지 이뤄졌다"라며 "4년이 훨씬 경과해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상속도 전원의 의사에 따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라며 "분할 당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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