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정 기자
moonsj@alphabiz.co.kr | 2026-05-05 15:38:28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최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KZ정밀이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증거인 ‘경영협력계약’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으나, 장 고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위해 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의 요약본에 불과해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조건 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며 “미공시된 계약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이번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의 정당한 감시 권한 행사임을 인정하며, 제출 거부가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장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 및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Z정밀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으로 MBK 측에 이전되도록 설계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거 확보를 통해 영풍 경영진의 배임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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