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8-04 15:31:23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세월호 참사 후 해외로 도피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인천지검은 4일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이날 입국장에 들어선 유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또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경영이나 안전 부실에 관여를 했냐'는 질문에 "재판과정에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도피논란에는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최근 미국 측이 유 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송환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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