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19 15:29:23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롯데리아에서 판매한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산 채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경기도 소재의 롯데리아를 방문했고, 주문한 콜라를 다 마시고 뚜껑을 열어보니 얼음덩어리 만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A씨는 이미 음료를 다 마신 뒤라 매장에서 직원을 불러 항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이와 관련 구청 측은 해당 매장에 대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께 영업정지 공고를 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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