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7-04 15:31:29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침해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약금 면제 결론을 내린 가운데, 회사가 정부 방침에 반대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진행이 안 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2차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해줬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조속한 시일 내 보상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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