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2-26 15:36:06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사전규제 도입은 현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정면 충돌된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일명 ‘디지털경제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디지털경제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노력을 통해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률로는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이면에서는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불황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모든 국민이 떠안아야 할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관측된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작동 중임에도 새로운 독과점 사전규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의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는 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국내 이용자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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