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모바일 신분증 통한 고객확인 도입…앱 연동으로 인증 간소화

빛 반사·인식 오류 해소…편의성·보안성 동시 강화

문선정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6-02-05 16:47:24

(사진=코빗)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스마트폰에 설치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고객확인 절차에서는 실물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빛 반사나 신분증 훼손, 카메라 초점 불량 등으로 신분증 인식이 실패해 재촬영이 반복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과정 없이 모바일 신분증 앱과의 연동만으로 즉시 인증이 가능해져 고객확인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코빗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도입은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 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KYC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 인증 정확도를 높여 고객확인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보안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이 적용돼 개인정보 위·변조를 차단한다. 코빗은 이를 통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우 코빗 CTO 겸 CPO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신분증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식 오류로 인한 고객 불편이 크게 줄었다”며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코빗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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