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1-02 15:25:39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위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서식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발부채'는 현재 채무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부채를 뜻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모범 사례에서는 PF 우발부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신설하고, 용어와 기재사항을 통일했다.
또 사업주체별로는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사업단계별로는 브릿지론과 본 PF 등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과 사업장 형태, PF 종류 등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 대출이나 SOC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 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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