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리사주 유상증자 '강매' 의혹…이직금지 서약 논란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4-22 15:43:13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실질적으로 강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20일 3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의결했으나, 발표 직후 주가 폭락으로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총수 일가의 승계를 위한 편법 유상증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월 8일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 조정했다.

그러나 주주배정 유상증자 426만7200주 중 20%인 85만3440주(약 4600억원)를 한화에어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3월 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수는 7745명으로, 임직원 1인당 110주(약 5940만원) 물량이 배정된 셈이다.

6월 4일로 예정된 우리사주 청약과 관련해 직원들은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 특히 회사 측의 우리사주 강매는 근로복지기준법 제42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4일부터 30일까지 사내 시스템을 통해 소속 임직원들에게 퇴사 후 3년간 '이해관계사'로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약에는 취업금지 이해관계사로 방산·우주·항공 등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 등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서약에 대해 한화에어로 직원들은 '사실상의 이직금지 서약'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고 있다.

우리사주는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되어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우리사주 물량을 계획대로 확보·유지하는 것이 경영승계에 유리하다.

이에 회사가 우리사주 주식 매수를 은연중에 강요하고, 향후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금지하는 서약서를 고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조6000억원의 유상증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 승계 논란으로 2조4000억원의 유상증자 감액을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원 대상 우리사주 주식의 사실상 강매 의혹으로 지분승계를 위한 유증 의혹은 다시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그동안 한화가 보여준 총수일가만을 위한 유상증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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