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9-14 15:28:41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남녀 지원자들을 차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 김 전 은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 직원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성을 차별하고 남녀 지원자를 4대 1비율로 우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당시 공개채용 결과 남성 지원자는 104명이 합격한 반면 여성 지원자 합격자는 19명에 그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이 같은 채용방식을 두고 남녀를 차별했다고 봤지만 김 전 은행장의 과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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