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000억 매각설’ 유포자 경찰 고소…“언론사 신뢰 훼손”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6-05-08 15:28:0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유포된 자사 매각(인수합병)설에 대해 중앙일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언론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상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매체의 신뢰도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언론계 상황을 종합하면 중앙일보는 자사 인수합병(M&A) 매각설을 허위로 작성해 퍼뜨린 성명불상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600여 명이 참여 중인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중앙일보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며 “호가로 4천억 원 이상을 불러 사모펀드 쪽에서 이야기가 도는 모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해당 ‘지라시(정보지)’ 성격의 메시지는 이후 다수의 다른 채팅방으로 2차와 3차 확산하며 파장을 낳았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쪽은 타협 없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앙일보 측은 “회사와 일절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헛소문이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신뢰 가치는 곧 기사의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한 요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신용을 훼손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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