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11-13 15:28:26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절차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했다.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여야는 이날 보고된 체포동의안을 즉시 상정하지 않고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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