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6-15 15:29:50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아들의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한 호반건설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동일인 김상열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호반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 간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에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여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해 줬다.
또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으며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확보한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게 시행사업의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양도했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를 양도한 후에도 지원객체의 시행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업무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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