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1-11 15:23:57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종근당 계열 제약사인 경보제약이 은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리베이트 행위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지원 리베이트'와 '후지원 리베이트'로 구분해 관리하면서, 각각의 리베이트를 '싹콜', '플라톱' 등의 은어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한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여부 및 지급 비율 결정을 위해 본사 임원진이 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급 방식등을 상세히 지시했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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