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28 15:23:09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하나은행이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확대해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용한다.
이는 최근 얼어붙은 고용 시장과 더불어 초단기 근로자인 '긱워커'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타인으로부터 건별 50만 원 이상의 급여 또는 월급 명목으로 입금된 실적만 급여 이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합산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급여 이체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급여 이체 실적에 따른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예·적금 등 15종 상품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단기 계약 등 근로 형태 변화로 시급, 주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 인정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들은 아직 건당 50만 원 이상이라는 기존의 급여 이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이번 변화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급여 통장 유치를 통한 현금 흐름 확보 및 고객 확보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약 14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