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letyou@kakao.com | 2026-02-20 15:24:04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내란의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뜻을 2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다”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내란 몰이’와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이를 반대파의 숙청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좌절과 고난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의도나 독재 계획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 자체는 내란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의미하다는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항소 포기 의사로 해석되자 변호인단은 “현재의 심경을 밝힌 것일 뿐 항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군인과 경찰, 공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언급하며, 향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되는 날 자신의 결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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