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4-01-18 15:27:13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전면 재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진했다. 그해 연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과세 도입 시점을 내년 1월로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계획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 16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전 브리핑에서 "우선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번뿐 아니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의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과세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가령 A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3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 1750만원에 대해서만 세율 22%가 적용돼 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기초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