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letyou@kakao.com | 2026-01-12 15:22:18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맹점에서 본사 임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 씨(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데서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지만, 불만을 토로한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으며 살해할 정도의 분노를 느낄 수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자신의 피자 가맹점에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자 2명(부녀 관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방 타일 파손 및 누수 문제에 대해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내달 10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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