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10-27 15:20:10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그룹과 145억원 규모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가 급증한 시기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폭증한 시점과 겹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후이원그룹과 145억922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거래가 전무했으나 2023년 4건(922만원)에서 2024년 3397건(124억원)으로 급증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취업사기를 당한 뒤 감금되는 피해 신고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올해 5월까지도 2079건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그룹 사이에 오간 코인의 99.9%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였다. 테더는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이원그룹은 합법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온라인 사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거래하는 플랫폼 '후이원보증'과 고객신원확인 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크립토'를 운영하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동남아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가상자산 추적 전문기업 클로인트에 따르면 인신매매와 감금 혐의로 미국·영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일부도 후이원그룹 서비스를 통해 세탁됐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후이원그룹은 자금세탁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불법 수익의 출처와 목적지를 은폐하는 데 적극 활용된 채널"이라고 설명했다.
후이원그룹은 이미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 범죄조직'으로 지정돼 양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가 각 거래소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미국 재무부가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다음날인 지난 5월 2일 오후 6시에야 후이원페이·후이원보증과의 입출금 거래를 제한하는 뒷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당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후이원 거래소와 관련된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했다"며 "해당 조치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수사국의 발표를 근거로, 글로벌 규제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위험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금융당국의 요청이나 사고 등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소가 임의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영세 업체 '스텔라'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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