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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8-09 15:20:38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삼표산업이 아들 회사에 부당 지원 행위가 드러나면서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이 자사의 핵심 계열회사 중 하나인 에스피네이처에 대해 고가의 원자재 구입을 통한 부당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에스피네이처는 상당한 추가 이윤을 얻는 동시에 국내 분체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간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전량 구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 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씨가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인 거래가 그룹 차원에서 은밀하게 조장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16억 2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분석을 활용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된 시장 왜곡 행위를 발본색원함으로써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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