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지위 남용 용서 못해"...724억 역대급 과징금 폭탄

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10-02 15:19:51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카카오T 콜 차단으로 위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엄중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 사상 가장 큰 금액의 처벌을 내렸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차별 취급을 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접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호출과 가맹호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갖춘 독보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입지를 강요하려 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일례로, 카카오T블루 서비스 론칭 이후 경쟁 가맹사 소속 기사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반 호출 서비스 사용이 차단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더욱이 내부 문서 분석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 사이에서도 타사 가맹기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있었음이 드러나 회사 측이 법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선적으로 우티, 타다 등 경쟁 가맹 사업자들은 본인 소속 기사들의 일반호출 사용 대가나 영업 비밀 정보 제공 등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왔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경우 그 결과로 호출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결국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요구된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사업자들도 잇따른 계약 해지와 심각한 운영 차질로 인해 억울하게 제휴를 맺어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판단에서 관련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 비율을 적용해 전례 없는 수준인 724억 원의 금액을 결정했다.

 

공정거래 당국은 권력화된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위치를 남용해 시장 질서와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는 경우, 철저한 감독과 정당한 처벌로 건전한 경쟁 환경 유지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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