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3-05 17:01:02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지난해 10월 롯데웰푸드 자회사의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가 노동중 손이 끼어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봉합에 실패하고 4개월째 병원을 전전하면서 산재급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 이후 경찰은 당시 공장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사고가 일어난 배경에는 안전교육의 미흡이 지적됐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최소 6시간의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이보다 적은 시간으로 교육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교육을 받은 것처럼 서명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공장 대표 등은 출석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일체 부인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장이 제시한 합의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합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쇄기의 오작동 가능성에 대한 국과수의 소견도 경찰이 확보한 상태이며 이는 공장 안전관리자의 기계 점검 소홀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안전교육 허위서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YTN보도는 피해자분의 일방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도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해금액 합의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사건 관련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관련 안전보건교육이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CCTV나 교육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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