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3-03 17:10:07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운용 미흡을 이유로 KB라이프생명 임원(준법감시인)에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9일 KB라이프생명 관련 임원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퇴직자에게는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라이프는 고객확인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도, 이를 시스템상에서 적정하게 운용하지 않았으며 관련 모니터링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일부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고위험 고객이 식별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를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반영해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KB라이프는 2022년 1월 19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고위험군 고객과 보험약관대출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금법과 관련 업무규정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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